초등학생 중학생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최근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서 자가격리 하는 분들이 최근에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되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일이 발생되기 떄문에, 당장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여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또한 초등학생 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의 경우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자가격리지원금을 알지 못하거나 대상자 요건을 잘못 알고 있어서, 해당 지원금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하죠.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의 신청방법 등 조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셔야 예상치 못하게 주변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면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며, 만약 본인에게 발생되다면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겠죠?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가격리에 들어간 경우 소득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럴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이라 합니다.

     

    ▼현재 지급되는 지원금 확인하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서류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의 경우 2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로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코로나 확진자의 발생과 관련해서 입원을 하거나 자가격리가 된 분들이라면,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에서 생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확실히 알고 계셔야 좋을 듯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입원을 하거나 격리가 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한 고용주의 경우 유급 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 및 격리조치자는 생활지원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중복지급은 불가하다는 것이며, 중앙대책본부 격리자 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 유급 휴가 비용 신청

     

    유급 휴가비용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을 하거나 격리 통보를 받은 지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분들이 수령할 수 있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나 환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보건소에서 격리를 하거나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님들의 조건을 확인하고 지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서류

     

    1) 지원 제외 조건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유급휴가 비용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가.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다.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활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라.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마. 2020년 4월 1일 이후 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서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 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에 결정에 따라서 생활 지원비의 지원 제외

     

      유급휴가 비용의 지원금액으로는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하루에 최대 13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 이후에 별도로 공지할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며, 이때 신청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는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2) 유급휴가 비용 신청 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2)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입원을 하거나 격리를 한 당사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금도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과 같은 이유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를 받았거나, 격리 해제통지를 받은 분들은 통지서를 수령하여 격리 조치를 한 사람으로서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유급휴가 비용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은 아니며, 생활지원비 또한 지깁에 예외 조건이 존재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대상

     

      가.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 중 격리자 또는 가구원.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것을 입증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 감염법 예방법에 따른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다. 근로자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라. 20년 4월 1일 이후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서류

     

      생활지원비의 자세한 지원 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부분은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 상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구원수에 포함됨을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입원을 하거나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에 해당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격리 기간이 작년인 경우 작년 지원금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서류

     

    생활지원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가격리 통지서,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 사본을 미리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물을 미리 준비한 이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스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며느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지역별로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 기준일은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서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과 같은 경우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방문 접수만 가능한 곳도 있으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미리 전화를 통해 확인하신 이후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서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서류는 동사무소 등에 방문했을 때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니 두번 걸음하지 않도록 꼭 챙겨서 가세요 ^^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

     가) 자가격리지원금 통지서 혹은 입원 통지서

     나)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다) 신청인 통장 혹은 통장 계좌 보이는 사본

        * 초등학생 등 자녀분이 대상자일 경우 대리인(부모) 신청할 경우 부모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가 격리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14일이라는 시간 동안 자유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다시 마스크를 벗을 날을 하루 빨리 당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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